지자체 114곳 22일부터 '택시 부제' 없애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서울, 부산, 울산, 제주 등 전면 해제

2022-11-22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에서 22일부터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서울, 부산, 울산, 제주 등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는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서울, 부산, 울산, 제주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에선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가 부제 해제 지역에 포함된다. 춘천, 강릉, 속초, 제천, 전주, 목포, 여수, 진주 등도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한다.

지금까지 161개 지자체 중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80곳, 운영하지 않는 곳이 81곳이었다. 이제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47곳, 운영하지 않는 곳은 114곳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