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계좌 은행 안 가고도 개설 가능해진다
올 3분기 중으로 은행을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선 주민등록증 없이 생체 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 수리할 때 온라인상에서 저렴한 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을 수용했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수용했다. 이로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올 3분기부터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해진다. 영업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아이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바이오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부분도 국민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대면 거래 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즉,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비의료적 상담·조언을 제공하거나 병원 내원일 알람, 식단 칼로리 분석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도 활성화된다. 지금도 AI 스피커를 활용한 간단한 금융거래 조회·결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인증·보안 등에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