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침체한 주택시장에 금융규제 완화 방안 내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금융규제 완화 방안 보고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APT 대출 허용
정부가 침체한 주택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금리인상 여파로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우려되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인식해왔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리가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면서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해 주거 관련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허용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분양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를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9억원 규제' 도입 이후 6년여가 지난 사이 집값 상승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40% 뛴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