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인출 1회한도 50만원으로 축소

금융위, '보이스피싱' 예방위해 금융분야 대응방안 발표 비대면으로 계좌개설할때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하기로

2022-09-29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통장·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거래를 할 때 1회 한도가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 분야 대응 방안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방안은 최근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이 많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 소비자들은 향후 비대면 채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촘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동안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금융회사들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 검증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나옴에 따른 조치다.

계좌를 개설하는 당사자와 신분증의 사진을 비교하기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된다. 다만. 도입 초기에는 시스템의 인식률이 낮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할 경우 3일간 이체가 제한된다. 이는 최근 비대면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피해자 명의로 오픈뱅킹에 가입해 곧바로 자금을 현금화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한 금융회사의 오픈뱅킹 이체는 제한되지만, 기존 주거래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의 직접 이체는 가능하다. 금융위는 "주거래은행의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서는 모든 거래가 가능한 만큼 이체가 제한되는 3일간 소비자가 필요 자금을 이체하지 못하는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거래하는 형태의 ATM 무통장(무매체)입금 한도는 기존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무통장입금 거래가 이뤄지고 실명 확인 절차가 없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