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오너 일가는 주식 내놔라"
서울중앙지법 "계약대로 사모펀드 운용 한앤컴퍼니에 주식을 넘겨야" 판결 한앤컴퍼니"경영 정상화 이뤄지도록 약속 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컴퍼니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연 16억원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비서·차량·기사·법인카드·회원권을 지급하는 등 '임원진 예우'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계약의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이 한앤컴퍼니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앤컴퍼니는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한앤컴퍼니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