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오너 일가는 주식 내놔라"

서울중앙지법 "계약대로 사모펀드 운용 한앤컴퍼니에 주식을 넘겨야" 판결 한앤컴퍼니"경영 정상화 이뤄지도록 약속 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2022-09-22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컴퍼니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연 16억원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비서·차량·기사·법인카드·회원권을 지급하는 등 '임원진 예우'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계약의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이 한앤컴퍼니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앤컴퍼니는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한앤컴퍼니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