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 권고

한국 2060년 부채비율 140%전망…"국민연금 수급연령 높이길" 건전재정 준칙 도입 필요성 제기…종부세, 임차인 부담가중 분석

2022-09-19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19일 이런 내용의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을 분석해 정책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을 했다.

코엔 부국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50% 수준으로 다른 나라보다 낮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에는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이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과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엔 부국장은 "한국 정부에서 경제보고서 발표 이전에 보고서에 나온 권고사항을 실행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잘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보다 빨리 올리고 납부 연령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고, 이후에도 기대수명 증가폭의 3분의 2만큼 상향하면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이 돼도 60%대에 머물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최근의 급격한 인상으로 낮은 수용도, 추가 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 등 몇 가지 문제점점이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 기여와 지속 가능한 세 부담 수준에 맞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