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누진제 완화, 할인 전기요금 3천억원

2019-06-19     이기수 이코노텔링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개편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으면서 3천억원으로 추산되는 할인 전기요금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국전력은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 약관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전기요금 개편 권고안은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특별 시행한 여름철 한시할인 방식과 동일하되 2단계 상한선을 500kWh에서 450kWh로 낮췄다. TF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18년 기준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총 할인추정액은 지난해 기준 2874억원, 기온이 평년 수준이었던 2017년 기준 2536억원이다.

문제는 2천억∼3천억원에 달하는 할인분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한전이 부담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토론회에서 산업부는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부담할 예정"이라며 "국회 동의를 얻어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적자를 기록한 점을 들어 더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편안을 이사회가 의결한다면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