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이는 매트깔면 지원
원희룡 국토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소음 잡으려 두껍게 시공하면 분양가에 반영도 허용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임대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 주택에서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국토부가 지난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해 2578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은 가구는 63%에 이르렀다. 이 설문에서 바닥 매트 설치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91%로 높았다.
바닥 매트는 제품에 따라 최대 3㏈(데시벨)의 소음저감 효과를 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이 50㏈ 수준인데, 여기서 3㏈만 낮아져도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해진다.
국토부는 "거실과 복도, 방 1개에 바닥 매트를 까는데 300만원이면 시공이 가능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도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관리소장이 개입해 소음 발생 중단을 권고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에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 발생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 1만8515개 공동주택 단지 중 500가구 이상 단지는 8116곳(44%)이다.
층간소음 발생을 아파트 시공 단계부터 차단하도록 건설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시행하면서 바닥 소음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정부는 사후 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경우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중량충격음 1등급은 보증 수수료의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를 각각 할인해준다. 1000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사가 1등급을 받으면 약 5억원의 보증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인 210㎜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