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의 LTV 80%로 완화

오늘부터 6억까지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값 관계 없이 담보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담보는 2억원으로…은행감독 시행세칙 개정

2022-08-01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됐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 요건 폐지및 처분 요건은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등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따라 8월부터 완화된 상한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였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LTV 규제가 완화되지만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LTV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DSR 규제는 7월부터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됐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