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 소득공제에 식대 비과세 넓힌다

봉급생활자의 문화생활 장려하고 코로나타격 입은 영화산업 지원 2003년 법 개정후 19년째 동결된 식대혜택 '월 20만원'으로 확대

2022-07-12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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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관람료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19년째 고정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봉급생활자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를 설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체육시설은 실내·실외 시설 등 종류가 다양하고 분류 기준이 모호해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높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6월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