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또 연장

2019-06-05     이기수 이코노텔링기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인하한 이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더 연장됨으로써 이번 승용차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로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진다. 출고가 3천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대상은 1천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 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그러나 첫 인하 연장 이후 올해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41만405대로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해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