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도 손봐 가정전기료 부담 줄이기로

2019-06-04     이기수 이코노텔링기자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되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돼 올 여름부터 냉방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검토해 이날 내놓은 3개 대안은 ▲지난해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산업부는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7, 8월에만 요금을 완화하는 임시조치였는데 이번에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같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은 월 350kWh이다. 이번 확대안은 7∼8월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은 450kWh로 올리면서 사용량 301∼450kWh에 187.9원을 부과한다. 45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작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을 받는다.

2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구간을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7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3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

산업부는 오는 11일 공청회에 이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