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내달부터 DSR강화

적용 대상은 총 대출액 1억원 넘는 차주로 넓어져 생애 최초주택 LTV는 완화… 생계용 주담대 확대

2022-06-22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7월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아울러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새 정부의 금융 정상화가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가계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의 감독 규정에 따르면 3단계 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DSR 규제(1월부터 적용, 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된다.

대신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를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한다. 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포인트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취급이 허용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또한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살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