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은 질병…복지부,진단기준 추진

2019-05-27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작업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의학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학적, 공중보건학적으로 게임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유병률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 진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이나 질병이 등장하면 보건당국이 마련해야 하는 절차다.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한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지만 바로 시행되진 않는다. 회원국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발효된다. 국내에서는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우리나라 질병코드에 넣으려면 과학적 조사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을 거쳐야 하고, 유사증상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과의 상관관계도 살펴야 한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질병과 사망원인)에 게임중독이 들어가려면 5년 주기 개정 시점인 2025년에 가능하다. 따라서 이르면 2026년에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공식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봐야 하는 문제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분분하다. 학부모단체와 교육계, 시민단체 등은 게임중독을 경계하고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데 비해 게임업계는 게임을 죄악시하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을 반발하면서 국내 도입에 반대했다.

정부부처 안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 작업에 들어가려는 보건복지부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중독 질병 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