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요건 맞으면 다 수용

3월4일까지 신청 받아 자격만 갖추면 모두 받기로 국무회의 의결

2022-02-22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몰리며 조기 마감될 것이란 우려가 일자 정부가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3월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런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200만명에 이르고 가입 신청 첫날인 21일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가 예산 증액을 협의했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2월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다. 2월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3월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