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도 한 걸음부터'…'청년적금' 출시
연봉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금융위"21일부터 年9% 금리의 적금의 효력" 월50만원내 자유납입…은행 앱서 자격 확인
2022-02-07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공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