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언덕' 퇴직연금 중도인출 역대 최다

코로나여파로 지난해 총 7천110명에 897억원 달해 통계작성 2015년이래 가장 많아… 3040 77% 차지 사회재난으로 규정, 인출금 소득세 3∼5% 물리기로

2022-01-11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코로나19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활고로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연금을 미리 찾아 쓰는 경우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낮게 매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회생절차 6908명, 파산 선고 2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인출 금액도 897억원으로 2015년(408억원)의 2배를 웃돌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의 주축이어야 할 30∼40대가 5454명으로 개인회생·파산에 따른 중도 인출자의 76.7%를 차지했다.

정부는 서민층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연금 중도 인출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해 저율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고 3∼5%의 낮은 세율을 매긴다. 개정 세율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연금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가입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장기(3개월 이상) 요양,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이 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요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생계가 힘들어져 연금을 미리 찾는 경우도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