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년 연속 10%이상 올라
내년 표준지 10.16%상승하고 표준 단독 주택은 7.36% 뛰어 건보료 부과 기준에 활용돼 세부담 늘어 당정 완화 방안 추진 19년째 최고가 명성 지킨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 8.5%내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0.16% 오른다. 올해보다 상승폭은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보다 더 오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등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국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내년 3월께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표준지는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10.35%)보다 0.19%포인트 내렸다. 그래도 올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연속으로 대폭 오르는 것이다.
이처럼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의 순서다.
표준지 이용 상황별로 보면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순이다. 주거·상업용은 올해보다 상승률이 소폭 커졌고, 공업용·농경지·임야는 다소 줄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으로 평가됐다.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지위를 지켰지만, 올해(2억650만원)보다는 8.5% 내렸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명동 상권이 타격을 받아 부동산 가치도 하락했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6.80%)보다 0.56%포인트 오른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57.9%다. 이를 적용한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로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저가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의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