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무작정 기한 설정보다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 기간 표시 식약처 2023년 시행 입법예고 … 냉장관리 필요한 우유류 등은 2031년부터

2021-11-05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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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다만 우유류 제품은 새 제도 시행 시기가 2031년으로 8년 더 유예된다.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법 개정은 식품 등 폐기물을 줄이고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탄소 중립(0) 목표에 맞추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때문에 가정 등에서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식품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의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를 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추가적으로 유통 과정에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8년 이내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유류(우유와 환원유)는 위생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우유류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