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빵집도 '뷔페 식당'에 납품허용

식약처, 식품규제 개선해 소상공인 판로지원 확대 나트륨-당류 표기 기준 완화… 내년 3월부터 시행

2021-09-29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내년

내년 3월부터 반찬가게나 떡집, 도시락 제조업체도 일반 소비자 외에 뷔페 음식점에 당일 제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먼저 과자류·빵·떡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도 당일 제조한 제품을 뷔페 음식점에 판매·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즉석판매 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돼왔다. 앞으로는 중간 유통 과정에 있는 뷔페 음식점에도 납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조치는 내년 3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등 저감(低減) 제품의 표기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라면 등 유탕면의 경우 동일한 식품 유형 중 시장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과 비교해 25% 이상 적을 때만 '덜' 또는 '더 줄인' 등의 저감 문구를 표기할 수 있었다.

오는 12월 표시 기준이 개정되면 유통 중인 제품이 평균값과 비교해 10% 이상, 또는 자사의 유사 제품보다 25% 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출 경우에도 저감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아울러 축산물 영업자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밀키트(간편요리 세트)를 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은 축산물 영업자(축산물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가 불고기전골 밀키트 등 축산물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 함께 담긴 제품을 생산하려면 별도의 식품영업 등록을 해야만 한다.

또한 내년 9월부터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유형의 제품이 기준 및 규격 개정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다. 이를 통해 시니어 두유나 영양죽, 단백질 쉐이크 등 고령자의 식품 섭취와 소화를 돕는 2300억원 규모의 고령친화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