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종부세 대상 아파트 51%나 급증

2019-04-29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공동주택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의 경우 20만4599가구로 지난해(13만5010가구)보다 51% 증가한다. 지난해 공동주택 가격이 오른 것을 반영한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0일자로 전국 1339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ㆍ고시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이번에 접수된 의견은 총 2만8735건으로 지난해(1290건)의 22.3배나 됐다.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12년 만에 최대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98%(2만8138건)가 하향 조정을 요청했고,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에 불과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감정원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 가운데 6183건(상향 108건·하향 607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조정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5.24%로 지난 3월 예정가 공개 당시(5.32%)보다 소폭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광주(9.77%), 대구(6.56%)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용산(17.67%)ㆍ동작(17.59%)ㆍ마포(17.16%)ㆍ영등포(16.75)ㆍ성동(16.11%)구 순서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66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를 172만2000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000원(13.8%)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800㏄ 1대 보유 시)도 매달 22만5000원에서 23만원으로 5000원(2.2%)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