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原乳) ℓ당 21원 인상…유제품 가격도 줄줄이 오를 듯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진 불참으로 협상 결렬 원인은 '원유가격 연동제', '원유 대금 인상 유예'

2021-08-17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우유와

우유와 유제품 원재료인 원유(原乳) 납품단가 인상으로 관련 제품 가격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원유 가격 인상 문제를 놓고 낙농업계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원유가격 연동제'도 손볼 계획인데 낙농업계가 반발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원유가격 인상안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생산자 측 이사진이 불참하며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낙농진흥회장과 정부 각 1명, 생산자단체 추천 7명, 유가공협회 추천 4명, 학계 전문가 1명, 소비자 대표 1명 등 모두 15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이사회가 성립되는데 생산자단체 추천 이사진 7명이 모두 불참했다.

이로써 국내 유기업들은 지난해 낙농진흥회 이사회 결정대로 ℓ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 오른 가격에 원유대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7월 원유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서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해 시행을 1년 유예했다.

농식품부는 유기업들의 원유 대금 납부를 앞두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물가안정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낙농진흥회는 업계의 어려움을 들어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부터 원유 대금을 올려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기업은 ℓ당 21원 인상된 가격으로 원유 대금을 치러야 할 상황이다.

정부가 원유 대금 인상 유예와 함께 현행 원유 대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개편 입장을 밝힌 점이 이사회 무산 이유로 꼽힌다. 원유가격은 2013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라 결정된다. 통계청이 매년 계산하는 우유생산비 증감액을 가감하고, 전년도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다음해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구제역 파동 이후 낙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원유 기본가격을 무조건 보장하는 구조라서 시장의 수요와 상관없이 공급이 넘쳐나고 유가공업체와 소비자가 생산비 부담을 떠안게 되는 부작용을 지적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와 공공기관 등의 급식이 중단되며 우유 소비량이 크게 줄었는데 원유 생산농가들의 수익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형평성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