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심사에 오르는 요건 충족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환영…5년 취업제한 유지돼 활동 한계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며 삼성이 국가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박범계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심사에 오르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재계는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하면 삼성이 총수 공백을 해소하고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 논평을 통해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 준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 부회장은 이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 경쟁에서 초격차 유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