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동요 저작권 소송서 이겨 '생환'

미국 작곡가 "자신의 동요에 구전동요 접목한 2차 저작물 상어가족이 표절" 손배소 서울중앙법원 "美작곡가 동요, 저작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내 제작업체 손들어

2021-07-23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따라

따라 부르기 쉬운 후렴구 등으로 인기를 끌며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른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미국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미국 작곡가가 표절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상어가족 제작사가 이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다. 동요와 함께 하는 춤 영상(Baby Shark Dance)이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기며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스마트스터디는 북미권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니 온리 측은 국내에서 선임한 소송 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스마트스터디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촉탁한 결과, 원고(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곡이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스마트스터디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유아들이 따라 부르기 쉽게 편곡·번안·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상어가족 음원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