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에 집도 주고 자금난도 덜어준다

중소벤처부, 처음 창업도전자에겐 사업자금 2천만원 지원 공공 임대주택 우선 주고 성실경영 땐 채무 95%까지 감면

2021-05-28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창업자에게 공공 임대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창업에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한 청년 창업기업의 채무 부담이 최대 95%까지 경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올해 1천개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2만3천명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창업에 처음 도전한 경우 초기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도록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선배 창업가의 멘토링, 세무·회계 등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창업 현장의 인턴 경험을 제공하는 '에스오에스(SOS) 개발자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는 세무·회계 분야 중심으로 개편되고, 창업교육을 이수한 청년 500명을 선발해 '실전창업 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집중교육을 통해 인공지능(AI) 개발자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선 공개 멘토링과 청년창업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반기 창업지원 환경이 우수한 대학 5개는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돼 앞으로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주관한다.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창업 활동에 전념하도록 내년부터 공공 매입·리모델링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시 청년 창업자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최대 6억원까지 보증해주는 '청년 테크스타 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 비율도 70%에서 80%로 확대한다. 특히 성실하게 운영하다 실패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감면 비율을 90~95%로 확대해 빚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