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두부·배추김치도 영양성분 의무표기

매출액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2021-05-27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떡과 두부, 배추김치, 카레, 젓갈 등 식품을 판매할 때 내년부터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115개에서 17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식약처는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과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을 중심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떡류, 두부, 묵류, 발효식초, 마요네즈, 배추김치, 땅콩버터, 베이컨류, 양념육, 젓갈, 건포류, 조미김 등 61개 품목이 새로 영양 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으로 선정됐다.

다만, 의무표시제는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소, 2024년에는 50억∼120억원인 업소, 2026년에는 50억원 미만 업소가 대상이다. 배추김치의 경우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300억원 이상→50억∼300억원→5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