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의 경고"가상자산은 금융자산 아니다"

"많은 피해 볼 수도"…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세금 물리기로

2021-04-27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문제에 대해선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과세는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관련 주무 부처 논란에 대해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