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분쟁, '바이든 묘수'로 타결

美대통령 거부권 시한 하루 앞서 극적 합의…韓美 두 정부 합의 종용 성과 美 일자리와 지재권 보호책 지켜 … SK, 합의금 2조원 내고 미국사업 유지

2021-04-11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2년 동안 끌어온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분쟁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전날 극적으로 합의해 타결됐다. 자사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집단 이직하면서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한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한 지 713일 만이다.

양사는 11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한 뒤 공동으로 낸 발표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 총액 2조원(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며,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금 2조원은 영업비밀 침해 분쟁 합의금 가운데 최대 금액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월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치가 무효화되고, 조지아주 공장 건설 등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그래도 2년간 이어온 분쟁은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소송비용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공들여 쌓은 K-배터리의 위상을 위협받게 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막판까지 서로 날 선 비판 속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는 거부권 방어에 주력했던 양사는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했다.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은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종료에 임박해서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째인 11일 자정(현지시각),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후 1시까지였다. ITC는 지난 2월10일(미국 현지시간) 양사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고, SK이노베이션에는 10년 수입금지 제재를 내렸다. ITC의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는 배상금 규모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교착 상태였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자국 산업 생태계 및 일자리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미국 정부의 압박과 한국 정부의 중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없이 미국의 일자리와 지재권 보호정책을 지켜내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공급망 구축 등 자국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물밑에서 양사에 합의를 요구한 것이 결정적인 타결의 배경이란 시각이 많다.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외면하는 점도 합의의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측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양사가 변호사 비용만 수천억원을 미국 로펌에 지급하며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원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