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재개발' 압구정, 첫 재건축조합 설립

4구역 인가받는 등 '실거주 2년 의무 요건' 피하려 '압구정 지역 조합설립' 붐

2021-02-16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압구정동

지지부진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가운데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 아파트)이 지난 10일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4구역 외에도 1구역(미성1·2차), 2구역(신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차, 10·13·14차), 5구역(한양1·2차), 6구역(한양5·7·8차)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 9·11·12차), 3구역(현대 1∼7·10·13·14차·대림빌라트)은 조합 설립 동의율(75%)을 넘겨 조합설립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4구역과 함께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5구역은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최고가 아파트로 평가받는 압구정동 일대 정비구역이 서둘러 조합설립 인가에 나서는 것은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압구정동 재건축사업이 대부분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이 지났는데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지역에 오래 거주한 고령층이 많은 데다 내부 수리를 마친 가구가 적지 않아서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압구정4구역은 24개 단지 1만466가구로 구성된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6개 정비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 인가에 따라 4구역은 조합원의 2년 의무 거주 요건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압구정4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뒤 3년 3개월 만이다. 현재 1368가구인 압구정4구역은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등을 거쳐 2천여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압구정동 일대 집값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압구정동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은 30억원에 육박한 상태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지난해 1년동안 전국에서 거래된 80만5183건의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압구정동의 평균 거래가격은 29억925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3536개 읍·면·동 가운데 가격이 가장 높았다. 2019년(27억6796만원)과 비교해 평균 7억7762만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