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인하폭은 축소

2019-04-12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됨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씩 오른다.

정부가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5월 6일까지는 15% 인하되지만,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된다.

정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류세 15% 인하 조치를 한꺼번에 환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어 4개월 단계적 인하 조처로 결정했다”면서 “9월 1일 0시부터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인하 조처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인상되겠지만, 앞으로 4개월간 7% 인하를 연장함에 따라 일부 인하 효과가 이어진다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