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연령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지나

2019-04-11     이기수 이코노텔링기자

정부가 현행 65세인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 손질에 나선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린 판결과 맞물려 노인복지 기준 연령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서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나이를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건강보험 적용기준)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 1만5,000~2만원 이하면 10%로 할인해 주는 등의 제도다. 지난해 노인들이 4696억원의 혜택을 봤는데, 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을 주는 제도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높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각종 복지제도에서 노인으로 간주하는 연령은 만 65세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지하철 경로 우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등 다수 제도가 만 65세 이상이 대상자로 이 기준을 높이면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때문에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계속돼 왔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당시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의 4% 수준이었는데 2017년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60년엔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노인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때문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다며 경로 우대를 받는 노인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마련 과정에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7세까지 늦추는 방안도 거론됐다.

문제는 노인빈곤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46.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5%)의 3.7배에 이를 정도로 높다.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노인 빈곤층이 180만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률적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시기를 늦추기보다 혜택에 따라 수급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노인연령을 높이기 이전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