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기반의 에어로케이, '이륙채비'

국교부의 안전 운항체계 검증 받아 … 노선허가, 운임신고 등 거쳐 취항키로

2020-12-29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국토교통부는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운항증명(AOC)을 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 절차를 거친 이후 운항 개시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 체계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6일 국토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받았다. 이 조건에 따르면 항공사가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귀책 사유 등을 따져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0월 7일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으로 검사팀을 구성해 항공사 안전운항 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에어로케이는 국토부가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발급 신청 14개월여 만에 운항증명을 받았다. 업계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신규 LCC 취항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서 에어로케이가 운항 개시 이후 안전운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가 운행을 개시하면 중점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 건전성 확보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