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전체취업자의 7.4%차지
179만명 … 절반이 주업이고 '월평균 소득'은 238만4천원 부업하는 사람은 하루 4시간쯤 일하고 월 54만8천원 벌어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명으로 추정됐다. 전체 취업자의 7.4%에 해당한다. 특히 이 중 배달기사처럼 업무 배정도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명(취업자의 0.9%)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40대(27.6%)와 30대(26.0%)가 많다. 이어 20대(21.2%), 50대(17.3%), 60세 이상(5.4%)의 순서다. 일반 취업자보다 젊은 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플랫폼 종사자는 배달기사와 가사 도우미 등 일정 지역에서 일하는 '지역 기반형'(77.0%)이 대부분이었다. 정보기술(IT)과 창작 등 지역과 상관없이 일하는 '웹 기반형'(23.0%)은 소수였다.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일이 주업인 경우가 49.7%로 절반을 차지했다. 주업 비율은 지역 기반형(53.2%)이 웹 기반형(37.8%)보다 높았다.
플랫폼으로 하는 일이 주업인 사람의 하루 근무시간은 평균 8.7시간, 월평균 소득은 238만4천원이었다. 플랫폼 업무가 부업인 사람의 하루 근무시간과 월 소득은 각각 4.3시간, 54만8천원이었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배달기사 등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을 근로자로 볼 것이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플랫폼 종사자는 대부분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도급계약 을 맺고 일한다.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성격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법 적용을 못 받는다.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도 어려워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런데 플랫폼 종사자의 실제 근무 방식은 근로자와 유사하다. 플랫폼 종사자 중 가장 비중이 큰 배달기사의 경우 스스로 가격 결정을 할 수 없고, 배달 앱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으며 일한다. 플랫폼 종사자가 실제론 근로자인데도 노동법 보호를 못 받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