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5%만 내고 입주' 2023년 분양

초기 분양가 부담 덜어주고 나머지는 20~30년간 나눠 내면 소유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시범'…공공사업 부담 커 대량공급 한계

2020-10-28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홍남기

정부가 주택가격과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만 먼저 취득하면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꺼내 들었다.

이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시도하다 실패한 '반값아파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택공급 방안이다. 그러나 공공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짧은 기간 내 대량 공급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할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을 받을 때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나머지 지분은 입주 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뒤에는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집값의 4분의 1만 있어도 일단 입주하고 나머지 대금은 천천히 분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실수요자들이 적은 돈으로 집을 사도록 해주기 위해서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 20~25% 지분에 대해 1억원 안팎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 공공기관(리츠)이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20년,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과거 참여정부 때 반값아파트 정책으로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고 토지는 국가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정책을 시도했다가 시범사업만 하다가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번 지분 적립형 주택과 흡사한 지분형 주택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분 적립형 주택은 소유권을 넘기기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 반값아파트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업을 의논 중인 서울시는 2028년까지 지분 적립형 주택공급 가능 물량을 공공·민간 합쳐 1만7000가구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밝힌 첫 시범 대상지는 노원구 하계5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