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稅 폭탄' 터지나…앱 장터 수수료 30%로

신규 앱은 내년 1월·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부과 애플과 수수료 같지만 구글플레이 결제비중은 60% 모바일 콘텐츠 업계"글로벌 플랫폼의 통행세" 반발

2020-09-29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구글은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금액에 내년 중 30% 수수료를 매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원, 영상, 웹툰 등 구글 앱 장터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법 적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29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화된다.

이는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현재는 게임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고 설명했지만,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거대 플랫폼이 '앱 통행세'를 강제한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애플은 이미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떼고 있다. 구글의 방침 변경은 애플과 같이 하겠다는 의미다. 구글의 움직임에 반발이 큰 이유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금액은 5조9996억원, 시장점유율은 63.4%였다. 이어 애플 25%,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가 약 10%다.

네이버·카카오 대표가 회장단인 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위원장은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앱결제와 수수료 30%가 강제되면 콘텐츠 업체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구글보다 애플에서 더 비싼 콘텐츠 가격으로 이미 입증됐다. 네이버웹툰 이용권(쿠키) 1개 값은 구글플레이에선 100원인 데 비해 수수료 부담이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선 120원이다.

콘텐츠업계는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이 네이버·카카오 등 메이저 앱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움으로써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콘텐츠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당국의 규제 칼날이 구글을 향하면 그 규제가 언젠가 국산 플랫폼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한다.

앱 통행세 부과 문제는 구글과 한국 정부 당국·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수년 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