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바꿀땐 年2.5% 적용

기획재정부 임대차 3법 후속조치로 월세전환율 조정안 제시

2020-08-19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정부가 10월부터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개정 이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급격히 진행되는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가 진정될지 주목된다.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월세전환율 조정 방안을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로 그 비율을 정해놓았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정부는 2016년 11월 이 공식을 만들었다. 그 전에는 '기준금리의 4배'였다.

새로운 전월세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0%로 낮춘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검토해 전월세전환율로 2.5%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6월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다. 전월세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적어진다.

예컨대 5억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는 경우를 가정하자.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를 기준으로 하면 2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800만원을 12달로 나눈(2억원X4.0%/12) 66만6천여원이 월세다.

정부가 낮추려는 전월세전환율 2.5%로 계산하면 월세(2억원X2.5%/12) 41만6천여원이 된다. 그전보다 월세 부담이 25만원 줄어든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요인이 약해질 것으로 정부는 게대한다.

7월말부터 개정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세입자가 전세의 월세 전환을 거부하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로 돌리지 못한다. 집주인과 협의 하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이 전월세전환율에 의해 적절한 월세를 정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전환율 인하가 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 규정이 강제력이 약해 시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현실은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월세전환율은 법적 강제거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집주인으로선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