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10배내라' 청소년 대상 고리대금 성행

SNS로 접근해 1만~30만원을 2~7일간 단기 대여방식 '낚시' '이자'란 말 대신 '수고비'로,'연체료'는 '지각비'로 둔갑영업

2020-07-09     이코노텔링 고윤희기자
금융감독원에

콘서트 티켓이나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 뒤 고액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제보 접수 건은 2100건에 이른다. 실질적인 피해 신고는 2건이지만, 이는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을 받은 사실을 부모님 등 주변에 알리지 않아 피해 규모보다 신고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1만~30만원을 2~7일간 단기 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이들은 친근한 지인 간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이자'란 말 대신 '수고비'(또는 '사례비')란 용어를, '연체료'란 단어 대신 '지각비'란 표현을 쓴다. '수고비'는 대출금의 20~50%를 요구하며, 약정 기간을 넘길 경우 시간당 1천~1만원의 '지각비'를 부과한다.

금강원은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연 1천%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라고 경고했다. 또한 신분 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도 번지고 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