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년뒤엔 전기·수소차만 등록허용"

온실가스 감축위해 '그린 뉴딜' 정책발표 내년 市 소유 건물부터 온실가스 총량제 법령개정 뒷받침 안되면 '건의'수준 한계

2020-07-08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박원순

서울시가 휘발유나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과 태양광발전 확대 등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 순환 등 5대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3대 주범인 건물, 수송,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효율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우리 자신, 지구, 인류 생존의 미래전략인 서울판 그린뉴딜을 추진해 탈(脫)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존에 등록된 내연기관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지만, 신규 등록은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한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15년 뒤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30년 뒤 2050년부턴 내연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시내버스, 택시, 관용차를 전기·수소차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며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온실가스의 68.2%는 건물에서 나온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민간 건물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이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하는 건물 짓기를 일컫는다. 서울시는 제로에너지건축 시 용적률 상향,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서울시 소유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고, 2022년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도 적용해 민간 분야로 확대한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란 매년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감축한 건물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초과 배출한 건물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하수도, 도시철도, 공공건물 등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패널 설치가 어려운 도심에는 외벽과 창호 등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0)화에도 도전한다.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1곳 설치하고, 기존 4개 시설의 처리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상당 부분 '건의'로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만드는 법규범 '조례'로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에 앞서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동차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건의안을 '그린 5법'으로 정리해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