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20년만에 기준액 상향키로
연간 매출액 4800만원서 6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 유력
2000년부터 20년째 유지돼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 간이과세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액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24~29%이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자 비중은 70~80% 사이다.
정부는 우선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6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자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연매출 6천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를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으로 줄이는 대신 연매출 기준을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연 매출액을 6천만원으로 했을 때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고, 세수는 연간 4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 매출액 기준을 8천만원으로 할 경우 총 116만명이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의 부가세를 인하 받고, 세수는 연간 71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현재 연매출 3천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을 4천만원대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를 4800만원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간이과세 대상 업종 확대는 개편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제조업, 도매업종 등은 거래 상대방이 주로 사업자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간이과세 대상 업종에 추가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이번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등을 상향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세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한 거래의 상호 검증 기능을 약화시키고 탈세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제기된다.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 형평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축소해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