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협도 대출영업 영역 확대
전국 10개 광역권으로 넓어져…금융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부산에 있는 지역신협이 경남이나 울산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자유롭게 대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인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지금까지 지역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만 비(非)조합원에게 대출할 수 있었다. 공동유대(같은 시·군·구)에 속할 때에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다. 단,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협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협과 유사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이미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역신협이 인접 시·군·구의 일부 또는 전체로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 때 갖춰야 할 자산규모 등 요건도 폐지하거나 합리화하기로 했다.
신협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었다. 다만 조합원 가입 기준인 공동유대 범위 자체를 확대할 경우 풀뿌리 서민금융의 기반이 흔들리고 다른 상호금융권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등 지적이 제기돼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금수신 범위는 그대로 두되 대출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8월 12일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