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사 요구안 큰 편차

제4차 전원회의서 노동계 1만원,경영계는 8410원案 각각 제출

2020-07-01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내년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첫 요구안으로 제시하는 등 큰 격차를 보였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 심의를 본격 착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양대 노총 단일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 인상한 1만원을 제안했다. 앞서 민노총은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안했고, 한국노총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내놓겠다고 했었다.

근로자위원 측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비혼(非婚) 단신 근로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 9명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와 우리나라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근거를 들었다.

사용자위원 측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너무 빠르게 인상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었다.

노사 양측이 큰 입장 차이를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오는 7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29일)을 이미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므로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마무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