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아이와 집에서 근무' 도입

국내 기업 최초로 '재택근무제' 실시키로 급여는 물론 승진에도 불이익 받지 않아

2020-06-24     이코노텔링 고윤희기자
포스코는

포스코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해도 회사에서 일한 것과 똑같이 급여와 승진을 적용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재택근무 제도를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장려와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부터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면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 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17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똑같이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시행 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한 제도다. 근무시간은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나 반일 재택근무(전환형)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연계한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육아기 자녀 한 명을 둔 직원은 최대 4년까지,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급여나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를 그룹 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미 2017년부터 난임 치료, 출산장려, 육아 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 직원들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