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로 돈 소독은 위험"
한국은행 "소독효과 불분명하고 타버릴 위험"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감염될까봐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행위는 삼가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은은 11일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지폐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소독효과는 불분명한 데다 화재 위험만 커지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상북도 포항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지폐를 소독할 목적으로 5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이내 불이 나 지폐가 타들어갔다. 이 씨는 불에 타 훼손된 지폐를 들고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찾아갔지만 돌려받은 돈은 95만원에 불과했다. 5만원권 2장만 전액(10만원) 교환 받았고, 나머지 34장은 반액(85만원)만 손에 쥘 수 있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박모 씨도 1만원권 39장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지폐가 불에 타 낭패를 보았다.
한은은 지폐에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한 홀로그램과 숨겨진 은선이 있어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가 닿을 경우 불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상된 화폐에 대해선 한은이 교환해 주지만 손상 상태에 따라 교환가치가 달라진다. 원래 지폐 면적의 75% 이상이 남아있으면 액면가 그대로 교환해준다. 그러나 남은 지폐 면적이 40~75% 수준이면 액면가의 절반만 준다. 40% 미만이면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
한은은 화폐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돈은 최소한 2주 동안 한은 금고에 넣어 격리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쳐 한은으로 들어온 화폐는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고려해 2주 동안 금고에서 보관한 되 정사기를 통해 손상화폐와 사용 가능 화폐를 구분하고, 자동포장 절차를 거쳐 시중에 공급된다.
한은은 자동포장 과정에서 지폐가 150도 고열에 2∼3초 노출되고 포장지 내부 온도가 섭씨 42도로 살균처리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