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끌어내리는 공매도 제한조치
11일부터 공매도과열종목 확대하고 기간 연장 2008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대책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주식 공매도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기간도 늘리는 공매도 대책을 11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도 신속하게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 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1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거래제한 강화 조치는 11일부터 3개월간 유지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일 주가가 급락한 데 대한 대책이다.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및 금지 기간 확대 조치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가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됐다. 2008년에는 8개월간, 2011년에는 3개월간 각각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됐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자금력과 신용도가 열세라서 공매도 거래에서 소외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가들의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