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지 못한 '타다의 눈물'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금지법 국회 통과 운송 플랫폼 사업 제도화…운전자 알선과 관광목적 제한 1년 6개월간 유예…이재웅 "혁신적인 영업막는 법" 비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국회의 법 개정으로 사법부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할 상황에 처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다만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짧은 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이야기와 달리 혁신을 금하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2주 만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해당 법안에 '찬성'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으나 의원총회 등을 통해 표를 단속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타다 금지법’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진행됐다.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채이배 의원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명의 시민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타다를 1심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은 렌터카로도 플랫폼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수정안"이라며 "타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중단할 게 아니라 제도화된 모빌리티 사업의 혁신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타트업 단체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7일 정부가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살릴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성명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존 택시산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쥐어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과 혁신은 정부의 의지와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법의 의도대로 '상생' 법이 되려면,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규제에도 스타트업이 사업을 해볼 만하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죽으면 '혁신'도 '상생'도 공염불일 뿐"이라며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 법이 혁신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상생혁신법'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