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半年혜택

둘째 낳거나 입영해야만 주던 것을 더 앞당겨 인구 철벽에 '출산 크레딧 제도' 확대해 추진

2020-03-05     이코노텔링 고윤희기자
사진=국민연금공단

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경신하며 급락하자 정부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6개월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입법화를 서두르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출산크레딧 지원기준을 확대해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높임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둘째 자녀는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늘려준다.

가입기간이 늘어난 것과 비례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천원(2018년 기준) 증가한다.

복지부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0.9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 1.65명(2017년 기준)을 크게 밑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