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해 희망퇴직 거센 바람
지난해말부터 올초 1000명이상 신청할듯 수억원대 특별퇴직금 주며 인력 구조 재편 떠나는 직원은 목돈 쥐고 제2인생 찾아야
은행권의 '몸집 줄이기'가 이어지고 있다. 연말·연초 특별퇴직(희망퇴직)으로 수백명의 직원이 이미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은행은 디지털 시대 변화에 맞춰 인력 구조를 재편하는 기회로 삼고, 직원들은 두둑한 퇴직금으로 제2의 인생을 모색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주요 은행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은행별로 희망퇴직 절차를 밟았다. KEB하나·NH농협은행에선 작년 12월 말로 각각 369명, 356명이 희망퇴직했다.
KEB하나은행은 1964~65년생 직원 277명이 희망퇴직했다. 이들에겐 각각 22개월치, 31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천만원), 의료비(최대 2천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 2천만원이 지급됐다.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 92명도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를 통해 회사를 나갔다. 이들도 각각 24∼27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등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1963년생이거나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 특별퇴직 대상이었다. 농협은 각각 평균임금의 28개월치, 20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지난달 1964~65년생 직원을 상대로 '전직지원'(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우리은행에선 300여명이 신청했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이들은 이달 31일 퇴직한다. 이들은 각각 평균임금의 30개월,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국민은행은 1964∼67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지난 3일까지 받았다. 이들은 23∼35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최대 2천800만원), 건강검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근속 15년 이상에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1년 이후 출생자, 차·과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 특별퇴직 대상이다. 이들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
특별퇴직은 은행권에서 몇 년 전부터 정례화한 추세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긴 해도 그전처럼 칼바람에 떠밀리듯 나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 호황을 누린 은행은 수천억원을 들여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 확산으로 영업점포를 계속 줄이는 데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둔화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중·장년층 직원 비중을 줄여 확보한 자리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셈법도 있다.
과거와 달리 직원들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다. 육아, 전직 등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고민하던 이들이 수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나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고액을 받은 퇴직자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민은행 직원 A씨의 경우 일반퇴직금 2억6800만원과 특별퇴직금 5억3900만원을 포함해 총 8억7300만원을 받아 지난해 상반기 국민은행 최고 연봉자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