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AI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행정 도입 제안

지방재정 건전성과 조세정의 동시 실현하는 행정혁신 주문 체납 늘어 기존 징수 방식 한계로 체납 징수율 28%에 그쳐

2026-03-04     이코노텔링 고윤희 기자

[이코노텔링 고윤희 기자] 지방세 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지방세 행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체납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능형 지방세 행정 도입 방안을 이같이 4일 제안했다.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약 4조 4천억 원에 이르며, 체납 징수율은 약 28%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현행 지방세 체납요인으로▶징수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인력 중심의 수작업 징수▶사후적·획일적 대응▶ 체납자 선별 기술 부족 등을 꼽았다. 즉 체납 건수 증가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방대한 체납 정보를 자동으로 통합·분석해 주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징수 성과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측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화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지방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행정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입법 및 정책 논의 과정에서 지능형 지방세 행정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