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여 단독처리

국민의힘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 반대 견제

2026-02-25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 찬반 표결에 나서 재석 의원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도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