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에 1조원 넘는 과징금 물릴까 "

공정위 조사 마무리 후 과징금 저울질…"대한제분 등 7개사 B2B 거래서 5.8조원 어치 팔아"

2026-02-20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7개 업체의 밀가루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이들 업체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000억원, 과징금은 매출의 20%인 최대 1조1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는 20일 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 등 제분사 7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제분사 7곳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관련한 정확한 매출액과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의혹 사건 처리에 쏠리는 높은 관심 속에 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을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민생물가 안정 차원에서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제분사 7곳이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 배분과 관련해 담합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분 7개사의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가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유성욱 조사관리관은 "이번 담합 건은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진행했다"며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는 엄정한 법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